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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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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미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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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사업 


우리 구에서는 관내 전동보조기기 이용 등록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감 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니,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 대상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이용 등록장애인

            ※ 서대문구 일괄 가입 진행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음

☐ 내용

보장내용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

보상한도 사고당 50,000천원 (자기부담금 30천원 기준)

보장기간 : 2023. 10. 1. ~ 2024. 9. 30. (가입일로부터 1년, 기간 만료 후 재가입 예정)

청구시기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절차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

☐ 청구방법

전용상담 전화 : 02-2038-0828(ARS 1)

홈페이지 접수 : www.wheelchairkorea.com

☐ 문의 : 사회복지과 02-33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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