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성폭력 무서워 수화 못 해요” 여성 청각장애인, 남모를 고통

작성자 정보

  • 최고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성폭력 가해자들, 女 청각 장애 확인하고 범행 
청각장애인, 도움 요청하는 목소리 못내 
사건 이후 범행 설명 등 처리 과정도 힘들어 
“왜 주변에서 수화 사용하는 사람, 볼 수 없었는지 이해”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일부 여성 청각장애인들이 남성들이 있는 공간에서 수화하지 않는 이유는 ‘성폭력 위협’ 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에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범행에 노출되는 청각장애인들은 일부 언어장애도 있어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도 비장애인에 비해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2015)가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피해자(비장애인 포함) 2,371명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성폭력피해자는 1,625명이이고 성폭력을 당한 청각장애인은 33명이었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는 피해자 1,673명 중 60명이 청각장애자였다.

여성 청각장애인의 성폭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성폭력 과정에서 비명 등 사실상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낼 수 없어 저항 행위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비장애인과 달리 표현의 한계와 통역사를 통한 사건 설명은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가정집에 침입해 청각장애인을 성폭행하려 한 20대 회사원 A 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A 씨는 12월10일 오전 1시30분께 경북 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청각 장애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인근 노래방에서 직장 회식 중 우연히 피해 여성이 가족과 집 앞에서 수화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파악, 회식이 끝난 뒤 범행을 했다. 

이에 앞서 2012년 12월에도 전남 목포시 산정동 한 골목에서 집으로 향하던 청각장애인 A(20·여) 씨가 한 30대 남성으로부터 근처의 폐가로 끌려가 성폭행 당했다.

그런가 하면 청각장애 2급인 피해자는 경기도 K 시에서 청각장애인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기르며 가정을 꾸려오던 중 이웃에 살고 있던 30대 남성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이 남성은 이 여성 청각장애인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와 또다시 성폭행했다.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는 가운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공장소에서 수화하거나 보청기를 낀 여성을 쉽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성범죄 때문”이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많은 공분이 일어났다. 

네티즌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네요“, “왜 주변에서 수화를 사용하는 사람을 볼 수 없었는지 이제야 이해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